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웅해로 65(궐동 662번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건물 2층) 우편번호 : 447-140, 전화 031-374-0329 (업무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음)
(대중교통 이용시) 전철 1호선 "오산대역" 하차 - 택시로 이동
전철 1호선 "오산역" 하차 - 오산역 나와 마을버스 승강장 99번 또는 33번 마을버스 이용
법원/등기소/대호초등학교 역 하차
고속버스 "오산역" 하차 - 시외버스 터미널 옆 마을버스 승강장 99번 또는 33번 마을버스 이용
법원/등기소/대호초등학교 역 하차
(자가용 이용시) 1번 국도 평택방면 "물향기수목원" 지나서 다리 오른쪽 도로 진입.
직진 진행 중 광진자동차공업사에서 우회전 후 직진.
1번 국도 수원방면 "롯데마트 사거리" 에서 좌회전 직진.
남촌 지하도 통과 후 남촌오거리에서 2시방향 우회전, 직진 후 천주교성당 지나서 우회전.
이후 계속 직진하면 왼편으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화성등기소 보임.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표지판 있음)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오후 12시~오후1시)
관할지역 :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민사소액재판, 독촉[지급명령], 가압류,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오산/화성인 민사조정, 협의이혼)
단, 민사소액소장의 경우 주소지가 오산시/화성시 이여도 청구금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관할사건
(마찬가지로 가압류 역시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관할사건)
시법원 특례법에 의해 가압류 물건지로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시법원에서 처리하지 못함. (이 경우 관할법원은 상급법원이 됨)
예: 피고의 주소가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이고 청구금액이 4천만원인 민사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고 청구금액이 1억인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법원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 http://suwon.scourt.go.kr )
집행기관 :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원 또는 지방법원.
(채무자가 오산/화성일 경우 수원지방법원 기타집행계 또는 집행관 사무실)
법원은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률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내지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웅해로 65(궐동 662번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건물 2층) 우편번호 : 447-140, 전화 031-374-0329 (업무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음)
(대중교통 이용시) 전철 1호선 "오산대역" 하차 - 택시로 이동
전철 1호선 "오산역" 하차 - 오산역 나와 마을버스 승강장 99번 또는 33번 마을버스 이용
법원/등기소/대호초등학교 역 하차
고속버스 "오산역" 하차 - 시외버스 터미널 옆 마을버스 승강장 99번 또는 33번 마을버스 이용
법원/등기소/대호초등학교 역 하차
(자가용 이용시) 1번 국도 평택방면 "물향기수목원" 지나서 다리 오른쪽 도로 진입.
직진 진행 중 광진자동차공업사에서 우회전 후 직진.
1번 국도 수원방면 "롯데마트 사거리" 에서 좌회전 직진.
남촌 지하도 통과 후 남촌오거리에서 2시방향 우회전, 직진 후 천주교성당 지나서 우회전.
이후 계속 직진하면 왼편으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화성등기소 보임.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 표지판 있음)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오후 12시~오후1시)
관할지역 :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민사소액재판, 독촉[지급명령], 가압류, 피신청인의 주소지가 오산/화성인 민사조정, 협의이혼)
단, 민사소액소장의 경우 주소지가 오산시/화성시 이여도 청구금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관할사건
(마찬가지로 가압류 역시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수원지방법원 관할사건)
시법원 특례법에 의해 가압류 물건지로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시법원에서 처리하지 못함. (이 경우 관할법원은 상급법원이 됨)
예: 피고의 주소가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이고 청구금액이 4천만원인 민사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이고 청구금액이 1억인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법원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 http://suwon.scourt.go.kr )
집행기관 :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원 또는 지방법원.
(채무자가 오산/화성일 경우 수원지방법원 기타집행계 또는 집행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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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내지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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